- 대관절차
- 1.대관현황확인 > 2.신청서작성/접수 > 3. 사용적정 여부검토 > 4. 사용허가 여부통보 > 5. 사용료납부
> 6. 사용허가서교부 > 7. 시설물이용 : 연중 - -신청방법 : 대관 일정 확인 후 방문접수
- -심의절차 : 신청서접수 >적정여부 검토 >결정통보
- -사용허가서교부 : 방문(송내사회체육관 관리실) >사용허가서 및 첨부서류 작성 >시설물사용 주의사항 숙지
- ▶사용허가서 교부
- -사용료납부 : 허가서 교부 후 계좌입금
- -변경/취소 : 송내사회체육관 관리실로 방문 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- -기타이용안내 : 확정된 일정은 행사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입금안내
- -입금계좌번호 : 142-17-005703(농협) (단체명 또는 예약자명으로 입금)
- -입금계좌명 : 송내사회체육관
- ▶시설사용시 주의사항
- -체육 시설은 금연구역 입니다.
- -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.
- -행사준비, 정리 ·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.
- -사용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.
- -체육관에서 금지사항음식물 반입,(음주)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 차량,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출입※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-목적으로 사용시 사용허가 취소됩니다.
- ▶상담 및 문의처
- -전화 : (032) 668-6300, 6445
- -팩스 : (032) 668-6446
- 환불안내
- -체육시설운영조례 제12조(사용료반환)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1. 전용사용,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
- 가. 사용개시 30일전까지 : 전액
- 나. 사용개시 20일전까지 : 100분의 80
- 다. 사용개시 10일전까지 : 100분의 50
- 라. 사용개시 전일까지 : 100분의 20
- 2.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: 중계방송료 전액
- 3.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이용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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